Ⅰ. 목적
산업현장에서의 인턴십, 현장실습 등의 다양한 일경험 제도 활용에 있어 교육 훈련 목적이외에 단순노동력 활용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청년들의 열정을 존중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Ⅱ. 일경험 수련생 개념, 법적 지위 및 판단기준
일경험 수련생이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일(어부)를 경험하는 자를 말함.
Ⅲ. 일경험 수련생 보호를 위한 수련과정의 합리적 운영 권고
1. 모집 및 채용
▶모집인원 : 상시근로자의 10%내외를 초과하여 모집할 수 없음. (비율은 업종별, 규모별 특성 고려)
▶집시 명시사항 : 홍보 모집시에 수련 목적,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내역 명시
2. 협약의 체결 및 주요내용
▶일 경험 협약체결 : 수련생과 기업이 서면으로 체결. 단. 대학교 등은 협약 당사앚인 일경험 수련생 대리 계약 체결 가능
▶수련기간 :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업무난이도가 낮은 경우 2개월 초과할 수 없음.
▶수련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휴게시간 : 근로기준법 준용(4시간에 30분 부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금지, 단,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사전에 수련프로그램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실시
3. 기타 유의사항
▶근로자의 휴가, 휴게시간 등을 대체할 목적으로 사용불가
▶수련내용의 사전확정 및 변경금지,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금지
▶위험, 유해업무의 배제
▶담당자 배정, 학습일지 작성
▶안전보호 확보, 산재보험 가입, 성희롱 예방
▶위약예정의 금지, 증명서 요청시 발급의무, 채용 등을 조건으로 불이익 처우 금지
4. 기타 사업주의 의무
▶식비, 교통비 등의 지원, 재료비 등의 수련생 부과 금지
▶자유로운 고충제기 및 해소 노력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대한 차별 금지
▶우선 재고용 노력(신규채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