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적 실시 |
- 8.18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 |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 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2016년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어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
-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존 교육시간의 1/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교육종류 | 교육대상 | 적용되는 교육시간 | 기존 교육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 매분기 1.5시간 이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비사무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매분기 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연간 8시간 이상 |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시 교육 | 4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1시간 이상 |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 8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
-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교육 과정 | 정기교육 |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근로자 | 관리감독자 |
교육 내용 |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신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