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1. 근로기준법
- 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업주 조사 및 제재 강화 등
2.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에 의한 폭언 등에 관한 보호 조치 강화
3. 임금채권보장법
- 명칭변경 : 체당금 -> 대지급금
- 임금체불 확인을 노동관서의 채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절차 간소화
- 재직자 대지급금제도 신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30인이하 사업장)
5.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관련 보험법
- 대학(원) 실험실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당연 적용
6.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특례 신설(공포한 날에 시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