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표준취업규칙을 게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다음사항을 필수적으로 담도록 하고 있죠!!
표준취업규칙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 우리회사에 맞는 우리 회사 상황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취업규칙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