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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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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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제시율/요구율 |
협약임금인상률 |
명목임금
상승률10) |
한국경총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임금총액
기 준 |
1992 |
4.7~6.7 | 16.8 | 25.4 | - | 15.2 |
1993 | 4.7~8.9 | 18 | - | 12.2 |
1994 | 5.0~8.7 | 16.4 | - | 12.7 |
1995 | 4.4~6.4 | 12.4 | 14.8 | - | 11.2 |
1996 | 4.8 | 12.2 | 14.8 | - | 11.9 |
1997 | 임금총액 동결 | 11.2 | 7.6~13.6 | 4.3 | 7.0 |
1998 | 인건비 20% 감축 | 4.7 | 5.1~9.2 | -2.7 | -2.5 |
1999 | 동결(또는 삭감)1) | 5.5 | 7.7(±1.5) | 2.1 | 12.1 |
2000 | 5.4 | 13.2 | 15.2(±2) | 7.6 | 8.0 |
2001 | 3.5 | 12.0 | 12.7(±2) | 6.0 | 5.1 |
2002 | 4.1 | 12.3
| 12.5(±1.5) | 6.7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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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4.3 | 11.4 | 11.1(±2) | 6.4 | 9.2 |
2004 | 3.8% | 10.7 | 10.5(±2) | 5.2 | 6.0 |
(또는 동결)2) |
2005 | 3.9% | 9.4 | 9.3(±2) | 4.7 | 6.6 |
(또는 동결)3) |
2006 | 2.6% | 9.6 | 8.0~12.6 | 4.8 | 5.7 |
(또는 동결)4) | (정규직) |
2007 | 2.4% | 9.3 | 9.0 | 4.8 | 5.6 |
(또는 동결)5) |
2008 | 2.6%
(또는 동결)6) | 9.1
(비정규 18.1) | 8.0
(비정규 20.2) | 4.9 | 4.4 |
2009 |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제시하지않음 | 4.97) | 1.7 | 2.2 |
2010 | 동결 | 9.5 | 9.2 | 4.8 | 6.4 |
2011 | 3.5 | 9.4 | -8) | 5.1 | -0.9 |
2012 | 2.9 | 9.1 | 9.3 | 4.7 | 5.3 |
2013 | - | 8.1 | -9) | 3.5 | 3.8 |
2014 | 2.3 | 8.1 | - | 4.1 | 2.4 |
2015 | 1.6 | 7.8 | - | - | - |
주: 1)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을, 진행중인 기업은 임금 삭감을
제시함. |
2)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
3)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
4) 수익성이 저하되는 기업과 전 산업 평균 임금의 1.5배를
상회하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동결을 주장함. |
5)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임금 동결. |
6) 고임 대기업은 임금 동결. |
7) 민주노총 요구안 4.9%를 근거로 각 가맹∙산하조직별 자체요구안
수립. |
8) 2011년은 정규직 임금요구안을 일률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표준생계비를 근거로 고용형태, 기업규모 등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을 위해 산업별로 요구안을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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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주노총은 2013년부터 동일금액 요구로 전환하여 2013년
219,170원, 2014년 225,000원, 2015년 230,000원 을 전체 노동자 연대 임금인상 요구안의 하한선으로 요구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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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농전산업의 5인 이상 사업체 기준임. |
11) 2005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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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