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방안에는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원하청 상생고용촉진, 정규직, 비정규직 상생고용,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1) 추진배경
-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가 호봉급 운영(‘14년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직능급은 근속중심으로 승진이 이뤄지고, 직무급도 ’호봉급+직무수당‘ 형태로 운영
- 전체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둔 300인 이상 사업장의 23.2% 도입
- 이에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을 추진.
2) 공공부문
- 경영평가 등을 통한 全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現 56개소 → 316개소)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등 선도적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민간 확산 유도.
3) 민간부문
- 선도업종* 집중지원: 30대 기업 집단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 지도·지원, 금융기관 독려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
*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
4) 취업규칙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와 노사갈등 예방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를 추진.
5) 청년고용 대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現 13개 부처, 1.5조원(53개 사업) 규모)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
2.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안)
1) 지원대상
- 임금피크제 도입 + 청년 신규채용한 모든 사업장
2) 지원내용
- 임금피크제 적용 장년 근로자 + 신규채용 청년 1쌍 당 연 1,08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원)을 2년간 지원
3)지원기한
3년간 한시적 지원 → 신속한 청년고용 창출 유도
3.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 불균형적인 원·하청 관계는 대-중소기업간 근로조건 격차 심화로 이어져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회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를 추진함.
1) 원청의 노력
-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
-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2) 공정거래
-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납품대금 등과 관련한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20일)으로 촉박한 신청기한 문제 해소
**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적 보호 범위 확대(중소기업 → 중견기업), 현장점검,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등 관행 정착 추진
*** 대리제보센터 확대(현 15개 업종→유통·SW 추가), 불공정행위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3→6개월) 등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제보여건 조성 및 제재 강화
3)공공조달
-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16년), 물품·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 개선 등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감.
4. 정규·비정규직 등 상생 촉진
- 정규-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저임금 근로자 등 높은 취약근로자 비중**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2%(전년대비 0.8%p↑, 기타 인적속성 통제값)△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37.9∼45.2%(정규직은 82.0∼84.7%)△비정규직 근속기간: 2년 5개월(정규직은 7년 3개월)
-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을 촉진할 계획임.
1) 비정규직 보호 강화
-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진.
-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보호 가이드라인
2) 공공부문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해 나갈 계획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경영평가 포함)하여 이행력 확보
3) 기초고용질서
- 법령 개정*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
5.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
-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지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 노사정 대화 등 노사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