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노동관계법령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고용 · 노동 관련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들의 목차는 다음과 같으니, 관심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2.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4.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5.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6.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인상
8. 통상적 경로 ·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9.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10.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1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금액 인상
1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13.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14. 장앤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 확대
15. 장애인 취업성공패캐지 수당 확대
16.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17.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1)
18.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 시 처벌 강화 (2)
19. 재택 · 원격 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20.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지원비용 확대
21.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22.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3.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24.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25.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휸련 지원 확대
26.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