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2021. 03. 기준)
○ ILO 핵심협약 8개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아동노동의 금지관련과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4개의 협약을 비준했고,
현재 결사의 자유관련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의 금지관련 협약(29호 105호)는 미비준 상태임.
○ 특히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불가피함.
○ 이에 따라 노조법 개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음.
○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음 다음과 같음.
구분 | 현행 | 개정안 |
실업자, 해고자 노조가입자격 |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초기업단위 노조(산별, 지역노조, 직종별 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 <결사의 자유보장>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허용(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삭제) <보완>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이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성,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
노조임원 자격 | 노조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 <결사의 자유보장> 조합원,임원자격은 노조규약으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보완>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지급은 가능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 <결사의 자유보장>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삭제 <보완>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틀 유지 1.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2.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3. 면제한도 초과 급여지급 시 부노로 규율 |
단체교섭 관련 제도개선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 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 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근거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 2년 | 3년 |
사업장 점검형태의 쟁의행위 |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판례는 전면적, 배타적, 사업장 점거는 금지, 부분적, 병존적 점거는 허용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공무원, 교원 노조의 조합원 자격 | 공무원 교원 퇴직자, 5급 이상 공무원 소방공무원은 노조 가입 불가 | 퇴직한 공무원 교원의 노조가입 허용(규약으로 정하도록 개정) 가입기준을 직급에서 직무로 전환. 소방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지휘감독자 등 직무는 가입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