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고충처리위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노사협의회..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 고민이라면
이 매뉴얼을 꼼꼼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참여협력증진에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2022년 노사협의회 운영을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팁들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근참법 내용
추진배경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법률 상향으로 대표성과 민주성 강화 |
---|
주요내용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
시행일 | 2022년 12월 1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