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의무교육>
*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5대 법정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반시 처벌 내용도 참고바랍니다.
* 교육이행관련 자료는 3년간 반드시 보관해 주세요~~
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대상: 모든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사업장게시판에 교육자료 게시 또는 근로자에게 자료배포 방법으로도 교육가능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2. 산업안전보건교육
- 대상은 5인이상 사업장(일부 업종 제외), 업종규모에 따라 교육과정 숙지 후 교육 실시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퇴직연금교육: 퇴직급여제도를 퇴직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은 교육의무대상이 아님
- 대상 : 퇴직연금(DB, DC형, 혼합형) 도입 사업장 교육의무 대상
- (위반시) 천만원이하의 과태료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가능
- 300인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edu.kead.or.kr)에 회원가입후
사이버 무료교육 가능(해당 싸이트에서 교육자료도 확인 가능)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5.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교육대상이며,
- (조치) 사고, 사건발생시 최대 5억원이하의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