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가 새롭게 정립이 되었는데요. 통상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이 제외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가 나와 2013년 통상임금 판례이후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바뀔까요?
통상임금 범위가 바뀌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휴가비,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에 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정해진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고정성의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산입된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는 2025. 2. 6일자로 통상임금 행정지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꼼꼼이 살펴보시고 노사 모두 혼란이 없도록 적용해야 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편집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