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시행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1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
ㅇ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는 임금체계로 공공부문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임.
□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10.6월에 도입한 간부직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ㅇ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 근무연수와 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결국 국민 부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것임.
□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였으며,
②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음.
* 직급별 고성과-저성과자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 폭을 단순 평균하되, 최저 차등 폭은 1%(±0.5%) 이상
- 성과연봉의 경우 3급까지 성과연봉 비중을 20(준정부)~30%(준정부), 차등 폭을 2배로 적용하였으며,
- 차하위직급(4급) 직원에 대해서는 잔여 근무연수, 직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비누적방식인 성과연봉 차등만 적용하고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
● 성과연봉제 주요 개선방안
| 현 행 | 개 선 |
대 상 | ▪ 간부직(2급 이상, 7%) | ▪ 4급 이상(70%) |
기본연봉 차등 | ▪ 2%(±1%) | ▪ 1∼3급: 평균 3%(±1.5%) * 예: 1급 4%, 2급 3%, 3급 2% ▪ 4급: 미적용 |
성과연봉 | 비중 | ▪ 20(준정부)∼30%(공기업) | ▪ 1∼3급: 20(준정부)∼30%(공기업) ▪ 4급: 15(준정부)∼20%(공기업) |
차등 | ▪ 2배 | ▪ 1∼4급: 2배 |
③ 직원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내용도 권고안에 반영.
- 개인·조직에 대한 평가 시스템, 지침‧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 평가지표 설정시 직원 참여 보장, 평가단 구성시의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마련 등 기준을 제시.
□ 이번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16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16년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할 계획.
ㅇ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자율적 노력에 대해 경영평가를 통해 뒷받침할 계획.
ㅇ 또한 기관별 도입과정의 애로사항 발굴‧해소, 우수사례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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